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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2: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8세)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