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 교통 소유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5:5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6 농협 앞 노상을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성대시장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구간이 아닌 황색의 복선 중앙선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1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부분과 피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으로 진단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