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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74052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의 “업무위탁계약”을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위탁계약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계약”을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장비 공급대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하5행부터 3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D는 2016. 4. 29. 채무자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166,4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채무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공급대금 중 선급금 141,509,500원의 일부인 106,130,970원만을 변제한 뒤 나머지 247,638,930원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6. 7. 13.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대금 채권 중 중도금과 잔금 각 96,4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라.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2016. 8. 19. 피고에게 106,130,200원(= 중도금 96,482,000원 부가가치세 9,648,200원), 채무자에게 18,609,8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6. 12. 16. 피고에게 106,130,2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3면 8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를 “을 제1 내지 3, 5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0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장비 공급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