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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201 판결

[토지인도][집12(2)민,241]

판시사항

어느 토지가 유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유지가 현존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함은 실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 소유지가 현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병식

피고, 피상고인

박원식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가 소유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유지가 그대로 현존하는 이상 그 편입 이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라는 단정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어느 토지가 유지의 부지가 되어 그 유지가 현존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추정을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를 매도하였거나 증여하였거나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주장입증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석명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소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4.7.14.선고 63나67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