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181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1.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을지병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F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함)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G 법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함)의 운전자이다.

나. E는 2015. 11.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대로 3차로에 진입하던 중, 때마침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을 향하여 대로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피고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채찍질 손상,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서울 관악구 H 소재 I병원에서 2015. 11.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도 J병원, K병원,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6. 9. 1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35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 각 주장 및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①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가 원고 택시의 대로 진입 상황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그대로 원고 택시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주장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고, 또한 피고에게 지급한 7,359,030원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②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원고 택시 운전자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의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