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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