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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 액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 절단기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은 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절단기를 중고 매수한 가격은 2억 2,000만 원 가량이고 기계장비의 회수율이 평균 30%에 불과 한 점(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도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담보물의 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가 어렵다고

는 하나, 당 심에서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과 원심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