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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546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8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층 B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원고는 2016. 4. 22.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뒤인 2016. 7. 21.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위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등기비용 27,200원)를 마치고, 2016. 9. 25.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당시까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57,6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과 함께 임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2016. 11. 15.경 피고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하여 자신이 2016. 9. 25.경 이미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목적물 반환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가 있다.

나. 임차권등기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