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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3117 (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 회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1,342만 원(임대료 748만 원 관리비 594만 원,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 4.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0. 11.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회분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2018. 10. 18.까지 위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 회사는 2018. 11. 29. 원고에게, '2018. 10. 11.자 해지통고를 승낙하고, 2018. 11.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복구는 잔여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연체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8. 10. 11.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여 통고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서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