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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22779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다금은

가.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G 제방 2,28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관계 1) 인천 서구 G 제방 2,282㎡(이하 ‘G 토지’라 한다

) 중 2004. 6. 16. 원고 A은 2,261/3,25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992/3,2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들이다. 2) 인천 서구 H 잡종지 4,320㎡(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피고 C은 2005. 6. 24. 2,732/8,396 지분에 관하여, 2011. 4. 4. 672/8,3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011. 4. 4. 1,666/8,3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1,663/8,396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소유권자들이다.

나. 임대차 내지 전대차관계 1) 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엠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H 토지를 포함하여 8 필지 합계 32,250㎡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2년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사용하여 이를 건설장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4. 25. 피고 C 등과 ‘계약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12개월, 임대료 5,000,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5,500,000원을 매달 말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소외 I은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 임차인은 본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모든 권리, 의무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동 계약사항을 차질 없이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C 등에게 작성해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3. 12. 31. 피고 주식회사 다금(이하 ‘피고 다금’이라 한다)과 H 토지 중 980㎡(현재 사용 중인 면적)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H 토지 중 2,010㎡(현재 사용 중인 면적)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