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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9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