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9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