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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24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04:05경부터 2015. 7. 4. 04:3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 옷을 벗고 슈퍼 앞에 세워져 있던 교통표지판을 넘어뜨리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주정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E, F, G가 집에 귀가하겠다는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H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위 E, F, G에게 “아 씨발 진짜, 왜 니들이 씨발 신분증을 제시하라 마라냐 꺼져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 F,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