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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86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9.경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예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도시가스공급계약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4. 9.부터 2014. 1. 31.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4. 9.경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대하여 각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4. 9.부터 2014. 1. 31.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는 C과 사이에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C에게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였다. 라.

C이 2014. 1. 28.경 위 도시가스 사용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5.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체된 도시가스 사용대금 등으로 22,078,435원을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6606호로 C과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2. ‘C과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2,07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8. 2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들은 각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24.경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