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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5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501호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7-1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며,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J 34병을 A에게 1,50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30.경부터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20병을 103,76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G)와 2011. 2. 18.자 데일리노컷뉴스 및 2011. 3. 1. 포커스신문에 건강기능식품인 K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K를 며칠 복용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달라지신 감이 있다고 하신다, 관절통 등 만성통증을 완화시키는 복합 관절제품인 ’K‘가 주목을 받고 있다.

K를 복용하면 5일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