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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6 2012고단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9:51경 강원도 삼척시 C모텔 주차장에서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성내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9세)이 싸움을 말리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전화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환자소견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