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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5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