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미지급 차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2.~2019. 3. 11.(60개월) 특약사항 임차인 현장 확인 후 나대지 상태에서의 계약임 매매시 조건 없이 사용을 금지하며 원상복구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시 민형사상 임차인은 책임진다.
임대 중 견고한 건축물은 건축하지 못한다.
2015년부터는 임대료 240만원을 매년 3월 12일 선불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1년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단위로 지급하였으며 이마저도 그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470만 원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축조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4, 5, 7, 8,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각 간판기둥(이하 ‘이 사건 간판기둥’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