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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760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H, 주식회사 I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5,000,000원, 원고 B에게 207,000,000원, 원고 C에게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는 2015. 5. 14. 피고 주식회사 I 명의로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용인시 처인구 L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2016. 3. 31.까지 분양하고, 그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는 원고 A과의 위 계약을 비롯하여 원고 B, C, D, E, F과 사이에서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분양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대지’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부동산 소재지 계약 명의(건축) 대금(단위: 원) 분양일 A 2015. 5. 14. 용인시 처인구 L 피고 주식회사 I 370,000,000 2016. 3. 31. B 2014. 11. 5. 용인시 처인구 L 피고 H (이후 피고 주식회사 I 명의로 변경계약 체결됨) 330,000,000 (이후 중도금 선납 조건으로 7,000,000원 감액) 2015. 5. 10. (이후 2016. 2. 20.로 변경) C 2014. 10. 20. 용인시 처인구 M 피고 H 376,000,000 2015. 5. 30. D 2014. 8. 6. 용인시 처인구 N 피고 H 330,000,000 2015. 9. 15. E 2015. 2. 9. 용인시 처인구 O 피고 H 320,000,000 2015. 7. 10. F 2014. 8. 28. 용인시 처인구 N 피고 H 300,000,000 2015. 5. 30. (이후 2016. 5. 10.로 변경)

나.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원고 A은 합계 205,000,000원을, 원고 B는 합계 207,000,000원을, 원고 C는 합계 200,500,000원을, 원고 D은 합계 156,000,000원을, 원고 E은 합계 120,000,000원을, 원고 F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H,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분양일까지 이 사건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전원주택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경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