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H, 주식회사 I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5,000,000원, 원고 B에게 207,000,000원, 원고 C에게 200...
1. 기초사실
가. 피고 H는 2015. 5. 14. 피고 주식회사 I 명의로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용인시 처인구 L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2016. 3. 31.까지 분양하고, 그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는 원고 A과의 위 계약을 비롯하여 원고 B, C, D, E, F과 사이에서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분양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대지’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부동산 소재지 계약 명의(건축) 대금(단위: 원) 분양일 A 2015. 5. 14. 용인시 처인구 L 피고 주식회사 I 370,000,000 2016. 3. 31. B 2014. 11. 5. 용인시 처인구 L 피고 H (이후 피고 주식회사 I 명의로 변경계약 체결됨) 330,000,000 (이후 중도금 선납 조건으로 7,000,000원 감액) 2015. 5. 10. (이후 2016. 2. 20.로 변경) C 2014. 10. 20. 용인시 처인구 M 피고 H 376,000,000 2015. 5. 30. D 2014. 8. 6. 용인시 처인구 N 피고 H 330,000,000 2015. 9. 15. E 2015. 2. 9. 용인시 처인구 O 피고 H 320,000,000 2015. 7. 10. F 2014. 8. 28. 용인시 처인구 N 피고 H 300,000,000 2015. 5. 30. (이후 2016. 5. 10.로 변경)
나.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원고 A은 합계 205,000,000원을, 원고 B는 합계 207,000,000원을, 원고 C는 합계 200,500,000원을, 원고 D은 합계 156,000,000원을, 원고 E은 합계 120,000,000원을, 원고 F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H,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분양일까지 이 사건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전원주택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경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