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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9: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로 288( 오라이동 )에 있는 제주 로컬 푸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0.에는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