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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1729

도지정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경북 고령군 B 임야 235㎡, C 전 225㎡, D 전 2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의 대나무를 제거한 후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신청 설계도서대로 시행할 경우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매수할 당시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었고, 원고가 채소농사를 경작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편입사실을 고지하고 원고와 협상을 통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러한 절차 없이 원고의 사유재산 이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권리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1988. 9. 23. 경상북도 고시 E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지역을 도지정문화재(종별: 기념물, 문화재명: F유적, 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1995. 12. 30. 경북 고령군 B 임야 235㎡를 매수하여 199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2. 13. C 전 225㎡, D 전 225㎡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