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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8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부터 2017. 10. 말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차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물건을 꺼내던 중 위 차량 네비게이션 위 선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총 4회 걸쳐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스타일리스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사무실을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현금 3만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경 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그곳 직원 G으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이고이스트” 운동화를 1켤레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우리V체크카드 1매, 쉐라톤멤버쉽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LG유플러스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