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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8. 12.경까지 C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입단계약금 관련 범행 : 피해자 C, D 피고인은 C 씨름단 감독으로서 위 씨름단에 씨름선수들을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C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들이 씨름선수들의 입단계약금 협상 및 책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씨름단 감독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령주체인 씨름선수 또는 지급주체인 C 등도 모르게 자신이 중간에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씨름단 감독으로서 2006. 12.경 C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07년도 씨름선수 채용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E대학교 씨름선수 F(소장급, 80kg 이하), G대학교 씨름선수 H(용장급, 90kg 이하), I대학교 씨름선수 J(소장급, 80kg 이하), K대학교 씨름선수 L(용사급, 95kg 이하), M대학교 씨름선수 N(청장급, 85kg 이하), O대학교 씨름선수 P(장사급, 150kg 이하)을 각 C 씨름단 선수로 입단시키기로 하면서, 입단조건은 F의 경우 입단계약금 5,000만 원, 연봉 3,000만 원, H의 경우 입단계약금 4,000만 원, 연봉 3,000만 원, J의 경우 입단계약금 2,000만 원, 연봉 2,400만 원, L의 경우 입단계약금 2,000만 원, 연봉 2,700만 원, N의 경우 입단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700만 원, P의 경우 입단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입단계약금은 C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입단계약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H, J, L, N, P에게 입단계약금이 없는 것처럼 각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중간에서 위 입단계약금을 가로채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달 하순경 F, H, J, L, N, P에게 "C에서 선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