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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7.11.17 2017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561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4. 13. 피고와 대금 90만원에 정수기 1대를 설치하되, 2007. 4. 13.부터 2010. 3. 1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3일에 25,00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5. 25. 할부금 25,000원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미납액이 85만원인 사실, 피고가 2016. 4. 26.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7. 8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늦어도 마지막 할부금 변제일인 2010. 3. 13.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4. 26.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