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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6 2016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1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3에 있는 중앙공원 맞은편 택시정류장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중앙공원 팔각정 벤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5. 0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중앙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 용변칸 변기 위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자전거 보관대 앞에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및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23:50경 군포시 G 빌딩 1층에 있는 H제과점 앞 도로에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