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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86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영건설 주식회사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A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4. 10. 24. 20:25경 포천시 이동면 이동터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인 43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였다.

E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였다.

F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인 원고 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6. 피고로부터 9,75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1, 2,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을 역주행하여 운행한 A의 과실과 술에 취한 채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9,250,000원(39,000,000원 - 9,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