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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17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더미에 무릎 관절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간부골절, 우측 비골골두미세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2. 7. 28.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되며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의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서 상 소견서) 추사상병 사유 : 2012. 2. 8.자 MRI 소견(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전)에서 내측 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남아 있고 연골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 8. 11.자 MRI 에서는 내측구획의 전층 연골 결손이 대퇴골과 경골에 있음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내측구획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