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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6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뒤편에 이르러, 그 곳 담 위로 올라가 장례식장 2층에 있는 식음료 업체인 ‘D’의 여직원 탈의실 창문을 연 다음, 손을 집어넣어 탈의실 내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개, 현금 25,000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5. 2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현금 25,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절취한 현금도 빵, 우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