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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9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5:33분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 아이씨(IC) 부근에서, 피고인 B는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손을 흔들어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남은 혼마 4스타 골프채 세트가 있다. 7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달라. 돈이 모자라면 갖고 있는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들이 운전하고 있던 렌트카인 그랜저 승용차에서 골프채 1세트를 가지고 나와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골프채는 혼마 4스타 골프채 정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제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