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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62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C 지점 D 택배센터 장으로 구리시 E, F에 있는 G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 터미널 사업, 창고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의 물류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와 해양 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부터 2016. 4. 5.까지 구리시 E, F의 창고 시설 3개 동 총 1,796.12㎡를 임차하여 택배 분류장으로 활용하면서 물류 창고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업무에 관하여 물류 창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사진, 물류 창고 사진 각 영상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택배 분류장이 피고인 주식회사 한 진의 택배 업을 위한 것일 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동법‘ 이라 한다 )에 정하고 있는 물류 창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 창고업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물류 창고란 화물의 저장 ㆍ 관리, 집화 ㆍ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ㆍ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ㆍ 분류 ㆍ 포장 ㆍ 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하고( 동법 제 2조 제 5의 2호), 물류 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 창고에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