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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고단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경부터 충북 청원군 C 상가 111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휴대 전화기 판매점을 피해자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에서 보관 중이 던 동업재산인 휴대 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4. 16:00 경 위 “D ”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동업재산인 시가 합계 11,222,2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 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던 중, 대부업자인 F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 받자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 채무자 성명 E’, ‘ 주민등록번호 G', ‘ 연락처 H’, ‘ 주소 청원군 C 상가 111호’, ‘ 대부금액 금 구십만원 정’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 채무자 성명 E’, ‘ 주민등록번호 G', ' 연락처 H’, ‘ 주소 청원군 C 상가 111호’, ‘ 대부금액 금 일백오만원 정’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 채무자 성명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