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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정문 뒤에서,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에게 “일하지 않고 왜 서 있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용 쇠파이프(총 길이 약 1.6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쇠파이프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