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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8:3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 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 역 구간을 운행하던 9호 선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채 증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뭇 여성과의 접촉을 느낄 요량으로 일부러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여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