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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4179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6319(본소), 2014가합588482(반소)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5. 4. 9. C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7,015,83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113)을 받았다.

나. 피고는 C로부터 2015. 4. 10.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2015년 제62호로 ‘피고가 2014. 10. 31. C에게 변제기를 2015. 4. 11.로 정하여 101,867,547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4. 23. C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386)을 받았다.

다. 그 후 하나은행은 37,430,33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2706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19. 실제 배당할 금액 37,430,540원 중 17,938,259원을 원고에게, 19,492,281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서 정한 쌍방대리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한 C와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