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4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7. 1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