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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만 빌려주면 의류 원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 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회사의 매출로는 직원 급여, 차용금 변제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 원단을 구매하지 아니한 채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1,769,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9,09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2, 17, 23, 2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차용증, 채권 양도 계약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사건 조회[ 순 번 10, 19번], G 투자 제안서, 잔액 증명서, 투자 약정서, H 팜플렛, 잔고 증명 등, 채무 각서,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