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함)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축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2009. 경부터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D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50%를 대출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융자금을 대출 받으며 나머지 20%를 자 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3. 29. 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125,029,300원( 국고 보조금 37,508,790원, 융자금 62,514,650원, 자 부담금 25,005,860원 )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위 양계장 개축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보령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2. 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D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 B 과 위 공사 대금을 합계 약 100,00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총 공사 대금을 125,029,3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정산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로부터 2013. 12. 5.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 보조금 37,508,7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2.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