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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4 2020고단24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 선적 B(139 톤) 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위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8:16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B에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36 세 )를 비롯한 선원 10명과 함께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8:00 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 방 74 해리( 북 위 33도 08분, 동경 127도 37분 )에서 시속 3~4 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위 선박의 선원들 로 하여금 그물을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 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8:21 경 피해자가 안전 장 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선박 좌현 선미에서 그물에 연결된 전개판을 해상으로 투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파도로 인해 선체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3.5m 아래의 선미 경사로 (slip way, 경사각 83°) 부분을 통해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베트남 선원 해상 실종)

1. 서 귀포, 실종 선원 발생 보고, 통보, 지시 1보 ~ 8보

1. 서 귀포, B 실종 선원 수색 관련 종합 결과 보고, 통보, 지시

1. 승선원 명부 (B)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1. 어선보험 계약 조회장 (B), 어선 원보험 계약 조회장 (B)

1. 베트남 선원 해상 실종 수배 ㆍ 통보「 알림」- 실종 자전단지 (C)

1. 내사보고( 해수 온도에 따른 익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