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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A는 1989. 10.경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1990. 3.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0년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속 환경미화원 등 직원과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6.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F가 피해자 회사 소속 청소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여 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부터 F에 대한 2006. 5.분 급여 명목으로 1,933,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33,54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84,991,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6년도 1~2월분 급여 확인보고)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