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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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1990. 6. 8. E, F으로부터 ① 경북 영덕군 G 전 178㎡, ② H 전 635㎡ 및 그 지상 건물, ③ I 전 1020㎡, ④ J 전 318㎡를 대금 1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70,000,000원은 1990. 7. 5., 잔금 48,000,000원은 1990. 7. 16.에 각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B, C은 E, F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1990. 6. 30. 중도금의 일부로 40,000,000원, 1990. 7. 6. 나머지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②항 토지는 1990. 12. 15. 경북 영덕군 H 전 416㎡(이하 분할후 ②항 토지를 ‘②항 토지’라 한다)와 ⑤ K 전 219㎡로 분할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 C의 지분까지 관리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잔금을 계속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한편, 원고가 1990.경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1992. 9. 2. 위 차용금의 변제 대신 피고 B와 C이 매수한 ① 내지 ⑤항 기재 토지를 피고 B가 지분 40%, 피고 C과 원고가 지분 각 30%를 갖기로 하고 원고는 위 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불하였다.
마. 위 ③항 토지는 1996. 11. 14. 경북 영덕군 I 전 944㎡(이하 분할후 ③항 토지를 ‘③항 토지’라 한다)와 ⑥ L 전 76㎡로 분할되었고, 위 ⑥항 토지는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2. 12. 16. 피고 B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