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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119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1990. 6. 8. E, F으로부터 ① 경북 영덕군 G 전 178㎡, ② H 전 635㎡ 및 그 지상 건물, ③ I 전 1020㎡, ④ J 전 318㎡를 대금 1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70,000,000원은 1990. 7. 5., 잔금 48,000,000원은 1990. 7. 16.에 각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B, C은 E, F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1990. 6. 30. 중도금의 일부로 40,000,000원, 1990. 7. 6. 나머지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②항 토지는 1990. 12. 15. 경북 영덕군 H 전 416㎡(이하 분할후 ②항 토지를 ‘②항 토지’라 한다)와 ⑤ K 전 219㎡로 분할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 C의 지분까지 관리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잔금을 계속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한편, 원고가 1990.경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1992. 9. 2. 위 차용금의 변제 대신 피고 B와 C이 매수한 ① 내지 ⑤항 기재 토지를 피고 B가 지분 40%, 피고 C과 원고가 지분 각 30%를 갖기로 하고 원고는 위 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불하였다.

마. 위 ③항 토지는 1996. 11. 14. 경북 영덕군 I 전 944㎡(이하 분할후 ③항 토지를 ‘③항 토지’라 한다)와 ⑥ L 전 76㎡로 분할되었고, 위 ⑥항 토지는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2. 12. 16. 피고 B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