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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당심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어떤 물체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자신의 승용차로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