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애인 사이로 지내던 자로, 2016. 3. 17 00:50 경 김해시 C 모래 휴게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평소 피해자가 말이 많고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헤프게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 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