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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6: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배기량 582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