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6. 22:0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6. 22:20 경 오산시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 운전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3. 30.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약식명령 문 첨부) [ 판시 제 2 항 범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