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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15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차량에서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금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동 중인 차량 내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