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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4051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2,665㎡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화성시 C 임야 2,665㎡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8.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2015.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E, F은 2016. 12.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망인과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물상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 1. 28.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망인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적어도 G, H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