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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3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67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이자 2%로 6개월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랑 원금 납입용 직불카드(체크카드)를 한 장 맡겨주면 완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642]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대출 23.7% 금리로 3년 약정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본인 대출순번이 올 때까지 받은 돈을 출금해서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믿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