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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목욕탕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목욕탕 코너 보증금을 받아 2달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인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납부할 자금도 부족할 정도의 운영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기망내용과 편취금액, 한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