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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43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11. 4.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