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9. 08:5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1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S6 휴대폰으로 피해 자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7: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6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G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S6 휴대폰으로 피해 자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