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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 등 160명의 2014년 11월분 임금 합계 842,954,602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3. 2. 및 같은 해

4. 6.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